2025년 최저임금,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5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0원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계산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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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계산입니다. 


2025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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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그리고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총임금이 해당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는 일정 조건 하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 노무 종사자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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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10,030원 × 8시간 = 80,240원이 됩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2: 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Q3: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숙지하여 원활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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